양도소득세의 양도세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건
'양도세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도시지역 농지가 양도세 중과·공제 배제 및 종부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른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3주택 보유자가 2006년과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 산정과 세율을 물었다. 2006년 한 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과 6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한 채에는 조건부로 50%가 적용된다. 각 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