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수도권 밖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건
'수도권 밖'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취득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