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의제취득일인 1986.1.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붙임 기존예규 (제도 46013 - 10069, 2001. 3. 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질의3) 질의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붙임 기존예규 (재일 46014 - 1510, 1997. 6. 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69, 2001.3.20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의제취득일(1986.1.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2. 위 방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답
1.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기존예규 재일 46014-1510, 1997. 6. 28.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0069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3 (2001.09.15 회신),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0)
- 원 제목
-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