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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거주이전용 신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당해 APT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회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나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1년(APT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2. 취득일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3.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해당 APT와 부수토지를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회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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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60 (1993.11.15 회신),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03)
- 원 제목
-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