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무허가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4건
'무허가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일정 사유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후 2년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무허가주택 재개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1994.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