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 전후로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이다. 협의매매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이며 양도자가 직접 경작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 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이나 제8항 규정도 적용됨.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양도한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 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이나 제8항 규정도 적용됨.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양도한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1997.07.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38
-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5.11.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04
-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5.10.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53
-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1995.08.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6 (1995.07.08 회신),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 양도된 토지가 자경한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