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46회신일 1995.07.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 전후로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이다. 협의매매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이며 양도자가 직접 경작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 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이나 제8항 규정도 적용됨.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양도한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 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이나 제8항 규정도 적용됨.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양도한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6 (1995.07.08 회신),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3)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 양도된 토지가 자경한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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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