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발계획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개발계획'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