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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다.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일부는 2000년까지 장부와 증빙으로 신고했고 일부는 계속 추계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1990. 12. 31 전・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및 범위
본문(원문)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 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991. 1. 1 이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991. 1. 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2000년 과세기간까지 계속 추계결정을 받아왔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전후에 취득한 임대건물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건물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빙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임대부동산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3.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2000년 과세기간까지 계속 추계결정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건물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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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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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3 (2002.12.04 회신),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13)
- 원 제목
-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