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회신일 2008.04.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1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가” 및 “나”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가~다> 및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호 ‘가’ 및 ‘나’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라> 및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주요경비의 계산방법원 칙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서면1팀 -565, 2006.05.01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가부터 다 및 질의 3의 주요경비 계산 방법

2. 질의 1-라 및 질의 2의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 계산

회답

1.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호 ‘가’ 및 ‘나’항에 따라 계산한다.

· 원칙: 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2.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8.04.01 회신),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2)
원 제목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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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