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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가” 및 “나”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가~다> 및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호 ‘가’ 및 ‘나’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라> 및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주요경비의 계산방법원 칙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서면1팀 -565, 2006.05.01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가부터 다 및 질의 3의 주요경비 계산 방법
2. 질의 1-라 및 질의 2의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 계산
회답
1.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호 ‘가’ 및 ‘나’항에 따라 계산한다.
· 원칙: 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2.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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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부3644 심판결정2020.08.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인4375 심판결정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200 심판결정2019.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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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8.04.01 회신),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2)
- 원 제목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