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건
'종합소득산출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배당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두 계산방식 중 큰 금액인 2,990,000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공제 한도 계산의 배당소득금액은 1,9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21,900,000원이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