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원칙적으로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