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 지출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원칙적으로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을 부담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필요한 증빙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토지 소유주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비를 임차인이 부담함과 동시에 준공시 건물의 소유주를 토지 소유주로 하는 경우, 임차인인 부담한 건축비상당액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온라인입금증은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8, 2005.09.12 및 소득46011-21135, 2000.09.0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078, 2005.0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소득46011-21135, 2000.09.0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필요한 증빙.

회답

서면1팀-1078, 2005.0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소득46011-21135, 2000.09.0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35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16)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건출신축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