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64회신일 2002.1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2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증빙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소득46011-10401,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401, 2001.06.1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입장부를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64 (2002.11.22 회신),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57)
원 제목
외상매입장부는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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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