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특수관계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건
'특수관계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특수관계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연령·신분·직업·사업수행능력과 소득의 실질귀속 등이 판단 요소이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