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50회신일 2011.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6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다.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1166, 2000.09.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21166, 2000.09.2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1166, 2000.09.22.)를 참조합니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고, 주주가 받은 금액이 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입니다. 의제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66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50 (2011.09.06 회신),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69)
원 제목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의 저가매입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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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