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73회신일 2009.03.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1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임대료상당액이 산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 질의 1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2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 질의 3 :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에 당해 임대료 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2. 부당행위계산으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구성된 경우 거주자별 계산방법.

3. 무상사용 사업자가 임대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2. 부당행위계산으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구성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각 거주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한다.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되어 임대인에게 과세된 임대료상당액은 무상사용 사업자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73 (2009.03.11 회신),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47)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소득금액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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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