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보상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8건
'보상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정신적 피해의 전보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건물철거 명목의 대가와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계약 이행 동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철거비는 필요경비지만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준 보상 명목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토지대가와 수목대가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손실 범위 내 보상금은 비과세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