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되는 토지와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고 별도 보상금을 받는 경우다. 정원수와 이전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합의금 성격인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을 때 그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정원수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고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수용되는 토지(임야)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 및 정원수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정원수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3조의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중 임업에 해당하고,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록 그 임목의 성장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원수 및 정원수의 이전에 소요되는 이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이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1. 토지 및 정원수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정원수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3조의 산림소득이고,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함.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성장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정원수 및 이전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3. 정원수 가치의 보상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1서2319 심판결정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018 심판결정2012.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446 심판결정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3475 심판결정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2156 심판결정2009.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0255 심판결정2002.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246 심판결정2001.10.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003 심판결정2001.06.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구2211 심판결정2001.03.2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616 심판결정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286 심판결정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523 심판결정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2006.03.17 회신),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86)
- 원 제목
- 정원수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