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4회신일 2005.1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9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토지대가와 수목대가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손실 범위 내 보상금은 비과세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와 조건, 당사자 약정 및 평가내역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거나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과수·농작물 등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수목의 양도대가는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과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 중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4 (2005.12.09 회신),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73)
원 제목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목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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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