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회신일 2018.07.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02

현실적·정신적 피해의 전보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정신적 피해의 전보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상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90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 2018.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 2018.6.22.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동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 또는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상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2018.6.22)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 또는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3.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이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8.07.02 회신), "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62)
원 제목
전원개발촉진법상 규정된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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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