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거 동의 대가와 합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9회신일 2007.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철거 동의 대가와 합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7

계약 이행 동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건물철거 명목의 대가와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계약 이행 동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철거비는 필요경비지만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준 보상 명목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건물철거 동의 대가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한다. 토지 양도 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면서 직접 철거비와 별도의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토지점유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증여세 과세 및 양도차익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1.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토지점유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9 (2007.09.17 회신), "철거 동의 대가와 합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95)
원 제목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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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