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타인명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2건
'타인명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