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직접공익목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건
'직접공익목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증여 목적과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실제로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