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운용소득금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운용소득금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가업 종사 요건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공제 대상 주식을 물었다. 일정한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공제는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한다. 합병 후 2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고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