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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정기예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정기예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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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494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6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5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출연재산의 보고·세무확인 의무와 현금 정기예금의 직접 사용 및 전용계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에는 관련 보고 규정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원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명세서에는 각 은행·보험사를 출연자로 적으며 해당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가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3

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26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정기예금 평가는?

순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과 만기 전 정기예금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순금융재산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면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정기예금은 원금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정기예금 원금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1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