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장부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장부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평가와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 예상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분할 회수·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