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도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회답

법규과-176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며, 본 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51 (<time datetime="2025-08-12">2025.08.12</time> 회신), "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41)
원 제목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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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