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회신일 2008.05.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한도 내에서는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고, 부채총액은 각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와 체납처분 대상 및 부채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한도 내에서는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고, 부채총액은 각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이다. 연대납부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014-1524,1999.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24,1999.06.29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등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유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대납부의무 범위액 계산에서 부채총액의 의미.

회답

1. 질의회신사례(징세46014-1524, 1999.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24, 1999.06.29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등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014-1524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1524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2008.05.30 회신),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2)
원 제목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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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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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