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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아파트와 대납 세금은 증여인가?
대납한 세금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아들이 직접 응모해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와 대신 납부한 소득세·주민세가 증여인지 물었다. 대납한 세금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아들이 직접 응모해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관한 결론은 경품권 응모내용과 이벤트사 당첨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경품이벤트에 직접 응모하여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대납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증여에 해당하며 아들이 경품이벤트에 직접 응모하여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경품권의 응모내용 및 이벤트사 당첨관련 서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경품이벤트에 직접 응모하여 당첨된 아파트와 대납한 소득세 및 주민세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대납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증여에 해당하며 아들이 경품이벤트에 직접 응모하여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경품권의 응모내용 및 이벤트사 당첨관련 서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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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3 (2010.06.16 회신), "경품 아파트와 대납 세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56)
- 원 제목
-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