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비특수관계 자산운용사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회거래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40조 또는 제42조의 적용을 사실판단한다.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