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전환사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8건
'전환사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주주 등의 전환사채 초과 인수와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얻은 이익은 증여이익이며 일정한 제3자의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여부와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전환사채의 초과 인수·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과 비특수관계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증여이익과 이자손실분은 각 주주별 초과 인수분 및 초과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특수관계 주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초과 인수·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 및 주식 전환으로 얻은 각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인수 이익은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으로, 전환 이익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