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금양임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3건
'금양임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합유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지분 포기 시 과세 등을 묻는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는 상속 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일정 금양임야·묘토는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영농상속공제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과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 시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사 주재 상속인이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