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건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6건
'건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동사업이나 정상 대가 지급 시 무상사용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상사용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한 뒤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는 제외되지 않는다.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부 소유 토지와 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