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조기환급'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목적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민자 고속도로의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 영세율 및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고속도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