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예정신고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한 경우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예정신고 후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징수와 신고누락분 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