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자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90회신일 1997.10.0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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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1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고속도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민자 고속도로의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 영세율 및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고속도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항고속도로(주)는 서울과 인천국제공항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다. 교량 위 공항전용철도를 병행시공하면서 철도청의 위탁을 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했다.

질의요지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 46015-1668, 1997. 7. 23)이 타당함.

※부가 46015-1668, 1997. 7. 23

1.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 고속도로(주)가 시공하는 교량(도로)위에 공항전용철도를 함께 병행시공 하기로 하고 철도공사 부분에 대하여 철도청으로부터 별도 시공위탁을 받아 이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당해 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업자는 신공항고속도로(주)에게, 신공항고속도로(주)는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다만 이 경우, 철도청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도시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시설사업과 관련한 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및 고속도로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 46015-1668, 1997. 7. 23)이 타당함.

※부가 46015-1668, 1997. 7. 23

1.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 고속도로(주)가 시공하는 교량(도로)위에 공항전용철도를 함께 병행시공 하기로 하고 철도공사 부분에 대하여 철도청으로부터 별도 시공위탁을 받아 이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당해 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업자는 신공항고속도로(주)에게, 신공항고속도로(주)는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철도청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도시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0 (1997.10.01 회신), "민자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99)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시설사업 관련 영세율 및 조기환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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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