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9건
'과세특례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