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1회신일 2014.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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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5

박물관 등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음식 용역은 과세된다.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박물관 등의 입장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 등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음식 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그 안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해 입장료와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박물관 등의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 내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한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합니다.

박물관 등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내부에서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 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떠한가.

회답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박물관 등 입장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박물관 등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입장료와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1 (2014.05.15 회신),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9)
원 제목
복원된 고가(古家)의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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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