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3회신일 2014.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5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여러 종류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보내드리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의 범위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입니다.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시회 입장료, 관람료, 광고 및 행사장 내 시설 임대·운영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에 따르면,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 내에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의 형식으로 주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행사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이익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자선 목적의 예술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영리성이 없는 행사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3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3 (2014.05.15 회신),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68)
원 제목
전시회 입장료, 부스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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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