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대가를 받는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6회신일 2014.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별도 대가를 받는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5

구분된 건물에서 입장료를 받고 다른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입장료는 면세된다.

동물원 입장료와 다른 재화·용역의 대가를 구분해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된 건물에서 입장료를 받고 다른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니라 지식 보급 목적의 독립적 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 동물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다른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 내 구분된 건물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며 입장료와 그 밖의 재화·용역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대가는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기존 해석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된다.

2. 독립적인 공간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해양지식을 제공하며 오락 및 유흥시설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수족관은 동물원·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6 (2014.05.15 회신), "별도 대가를 받는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40)
원 제목
동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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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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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