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9회신일 2012.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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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5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열고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판매수입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문화행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0, 2000.1.17, 부가46015-1671, 1996.8.20.)를, 귀 질의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판매수입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92, 2006.4.28.)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1, 1996.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문화행사 및 관련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 및 기존 해석사례를,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판매수입 등은 별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1, 1996.8.20.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므로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비용 충당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지만, 박람회 개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71 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 부가46015-80 광고료를 대신 지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9 (2012.10.15 회신),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81)
원 제목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 문화행사 및 재화, 용역의 공급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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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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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