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회신일 2019.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7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테마파크 운영자 A사와 B사가 특정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했다. B사는 공연 진행 업무를, A사는 공연장 대여·유지보수와 티켓발권·수금을 담당했다. 공연료 수입이 B사의 투자 사업비를 초과하면 A사는 초과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39

본문(원문)

사업자(B사)가 K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A사)와 K테마파크 공원 내 공연장에서 특정한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기로 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진행관련 업무(공연기획 및 연출, 공연팀 관리,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 업무 등)는 B사가, 공연장의 대여 및 유지보수, 티켓발권 및 수금업무는 A사가 각각 분담하며 해당 사업비는 계약에 따라 분담(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A사가 단순히 공연티켓 판매 및 수납대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공연관람객을 K테마파크에 입장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며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초과금액의 30%)는 A사가 B사에 제공하는 공연장 대여 및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각각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연료는 B사가 공연관람객에게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와 B사가 특정 공연을 공동 주최ㆍ주관하고 관람객에게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는 경우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B사)가 K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A사)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진행관련 업무는 B사가, 공연장의 대여 및 유지보수, 티켓발권 및 수금업무는 A사가 각각 분담하고 사업비를 계약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로서 A사가 단순히 공연티켓 판매 및 수납대행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료는 공연관람객을 K테마파크에 입장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서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초과금액의 30%)는 A사가 B사에 제공하는 공연장 대여 및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3. 공연료는 B사가 공연관람객에게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 (2019.08.07 회신),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90)
원 제목
특정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공연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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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