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전시관 관람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7회신일 2012.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 전시관 관람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7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을 개관한다. 전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관람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동법동항 제15호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동법동항 제15호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3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7 (2012.03.27 회신), "비영리 전시관 관람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85)
원 제목
사업자가 영리목적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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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