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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술창작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예술창작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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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19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외국 관광객 대상 공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4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62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