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위탁판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위탁판매'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수탁자·대리인 또는 직접 인도한 위탁자·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는 계약·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산삼 등 공급의 중개수수료 과세와 관련 계산서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위탁판매 시 수기 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물었다.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수기 발행과 외상대금 회수 목적 발행의 적법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