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19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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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외국 관광객 대상 공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용역을 제공한다. 공연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 46015-52, 2003.3.2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여부.

회답

○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19 (2017.04.27 회신),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7)
원 제목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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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