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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연극을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부가46430-205,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극을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2. 부가46430-205,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30-205 주한 미국군 구성원의 개인 구매도 영세율인가?
- 재소비46015-52 유골 수장 대가인 납골당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193 심판결정2019.09.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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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4 (2013.05.31 회신),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41)
- 원 제목
- 연극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