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4회신일 2013.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1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연극을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부가46430-205,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극을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2. 부가46430-205,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30-205 주한 미국군 구성원의 개인 구매도 영세율인가?
  • 재소비46015-52 유골 수장 대가인 납골당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193 심판결정
    2019.09.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4 (2013.05.31 회신),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41)
원 제목
연극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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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