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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신탁재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신탁재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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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2.01.2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부가-1942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20.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

위탁자 파산으로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공급자와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보증이행을 위한 처분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서 공사에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액이고 다른 재산의 체납처분으로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2019.04.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2018.08.2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2017.11.3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94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2015.07.2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

신탁·임대차 거래가 차입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용부동산의 신탁·임대차·전대차가 실질상 차입거래일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차입거래여야 한다.

2012.12.18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05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신탁재산 공개 매각의 공급자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이며 공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공사에 이전된 경우 건설사는 공매처분 확정 시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04.1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폐업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아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