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부가-1942회신일 2022.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8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위탁자는 2021.12.31. 이전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인수해 관리·처분하고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질의요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386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1.12.31. 이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1.12.31. 이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부가-1942 (2022.01.28 회신),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1)
원 제목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법상 납세의무자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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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