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위탁자는 2021.12.31. 이전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인수해 관리·처분하고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질의요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386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1.12.31. 이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1.12.31. 이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083 심판결정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955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479 심판결정2014.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구1725 심판결정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부가-1942 (2022.01.28 회신),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1)
- 원 제목
-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법상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