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컨테이너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SPC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다. SPC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차입해 지정 대가를 지급하고,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임차해 사업에 쓰며 관리와 비용을 부담한다. 임차료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고 신탁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977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 회신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 >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ㆍ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등을 신탁한 뒤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ㆍ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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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time datetime="2019-04-22">2019.04.22</time> 회신),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99)
- 원 제목
-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